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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보석없이 석방 제로베일 시행 불투명

최근 도시 곳곳에서 발생하는 떼강도 등 대규모 경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로컬 정부들이 범죄 증가의 원인으로 꼽히는 일명 ‘제로베일(Zero Bail)’ 정책에 반기를 들고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결과가 주목된다.   이 가운데 캘리포니아 법원도 지난 23일 시 정부들의 소송이 부당하다는 LA시와 LA카운티 검찰청의 각하 요청을 기각한 것으로 나타나 제로베일 정책이 다시 도입돼 시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법원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코트하우스뉴스는 25일 가주 법원이 LA시와 LA카운티 검찰청이 제출한 소송 각하 요청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주 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내달 17일 심리가 개시될 예정이다.   당초 이달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제로베일은 경범죄로 체포된 용의자를 24시간 내 사법 심사를 거친 뒤 판사 재량에 따라 현금 보석금 없이 석방을 허용하는 제도다. 정식명칭은 ‘기소 전 석방 프로토콜(Pre Arraignment Release Protocols·PARP)’이다.   이 정책은 팬데믹 기간에 구치소 내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용의자 수감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했다가 지난해 여름 중단했다. LA카운티 법원은 당시 풀려난 범죄자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서 도시마다 강·절도사건이 증가하자 제로베일 정책을 중단했었다.   하지만 경범죄에도 불구하고 보석금을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은 구치소에 장기 구금돼 있다는 지적에 LA카운티법원은 오는 10월부터 다시 도입한다고 지난 7월 공지했다.   이에 LA카운티 내 지자체들은 제로베일 정책이 시민들의 안전과 치안을 위협한다며 중단을 요구했으며 시행일 다음 날인 2일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도시는 총 12곳으로 위티어, 코비나, 팜데일, 아케이디아, 아테시아, 다우니, 글렌도라, 인더스트리, 레이크우드, 라번, 산타페스프링스, 버논시다. 이들 도시는 자체 경찰국을 갖고 있어 LA카운티수피리어 법원의 제로베일 정책과 별도로 보석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LA카운티 검찰청의 한 관계자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 PARP, 일명 제로베일 정책 시행은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판결이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LA시의 경우 수년 전 구치소를 없애고 LA카운티 셰리프국으로 관련 업무를 이관해 LA카운티 법원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은 정책인 만큼 빠른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불투명 시행 시행 중단 la카운티 법원 시행일 다음

2023-10-25

뉴욕주 총기 휴대제한법 일부 조항 시행 중단

연방법원이 올해 새롭게 제정된 뉴욕주의 총기 휴대제한법 속 일부 조항에 대한 시행 중단 명령을 내렸다.   7일 올바니의 연방법원 뉴욕북부지법 글렌 서다비 판사는 지난 7월 새로 제정된 뉴욕주법 ‘은폐 총기 휴대 개선 법’(CCIA)에 대해 “총기 휴대 금지 구역 목록이 너무 광범위하고, 정부의 권한을 초과한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법원은 타임스스퀘어·도서관·보육원 등 일부 장소에서의 총기 휴대는 여전히 허용된다고 판결했지만, 정신병원·예배당·공원·동물원·영화관 등에서는 총기 휴대제한법 시행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또 법원은 CCIA에서 명시하고 있는 총기 휴대 라이선스 신청 시 ‘훌륭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며, 지난 3년간 소셜미디어 계정 목록을 제공하거나, 지인·룸메이트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해당 소송에서 뉴욕주를 변호하고 있는 레티샤 제임스 주검찰총장은 판결 직후 법원에 해당 소송을 제기한 6명에게만 판결을 적용하거나, 항소를 위해 최소 3일 동안 효력을 정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휴대제한법 뉴욕주 총기 휴대제한법 뉴욕주 총기 시행 중단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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